국민취업지원제도 꼭 참여하여

2023년 전국적 국책 취업지원제도로 유형에 따라 구직지원금과 구직비용을 지원한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고용지원제도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취업 관련 복리후생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용지원사업 운영계획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의 고용촉진 및 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구직자 등

1종 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피부양자 * 본인부담금 1인당 10만원, 만 18세 미만 최대 40만원(월)),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내재화

직업훈련, 직업체험프로그램, 취업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개인의 취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대책 마련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직 활동이 성실하게 수행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 목표

참가자의 상황(소득 및 자산 등)에 따른 지원 종류


국민고용촉진 1종


국민고용촉진 Ⅱ종


국가고용지원제도의 종류

특정 클래스



국민고용촉진 제1종 참여대상 제외대상

국민고용촉진 내용

모든 I-II 참가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고용사무소의 어드바이저가 구직자와 상담하여 개인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고용 가능성에 따라 고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사무소에서는 직업훈련, 직장체험, 사회봉사연계, 취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I 참가자를 위한 구직 지원


유형 II 참가자 구직비용 지급


유형 I과 유형 II의 비교


국민취업지원 지원 요청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부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