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매매가격 상한제 기준 및 적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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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상승 추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노동비, 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매매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주택용지 매매가격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사유지 매매가격 상한제는 급등하는 주택가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부작용도 많다. 특히 복권판매라는 명분으로 수요가 집중되거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다. 다양한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제도를 약간 개선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이 개정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기존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4배가량 높아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 제도는 기준공사비와 토지원가에 가산금을 부과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고,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상한금을 적용해 안정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기본공사비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정부가 평가한 토지원가와 기본공사비를 토대로 가산금을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다. 기본공사비는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라 조정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된다. 매매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한 공공주택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민간주택 가격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재판매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이 제한기간 동안 청약한 청약권 또는 입주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도할 수 없다. 2023년 4월 7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간 재판매가 제한되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재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실제 거주 요건도 적용돼 당첨한 아파트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된다. 또한 재당첨 청약도 제한돼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