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거주요건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가구당 1가구에 대한 비과세 거주 요건 요약!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발생하는 혜택이다.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1가구 1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국내에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거주요건도 요구됩니다. 이에 오늘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규정

먼저, 가구당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 경우 취득일은 잔액일 또는 양도일이다. 등록 중 더 빠른 것. 여기서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가액 최대 12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예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 당시 조정지역, 현재 조정되지 않은 지역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시 조정되지 않은 구역, 현재 관리되고 있는 구역. 취득 당시에는 조정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입주금을 납부하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처음 계약할 당시 노숙자였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매매권 계약시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2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는 한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시에는 주택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2년간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가 계약 당시 조정되지 않은 지역이었다가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무주택인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주택 소유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의 거주 및 소유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이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에 있었으나, 대금 지급일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때, 2년 거주 및 보유요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무주택 가구가 조정지역 공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 준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일정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때,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은 달라지며, 물론 보유기간이 길수록 혜택은 커집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려면 가구당 1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양도가액 중 최대 12억원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가구당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1가구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택 소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어도 2년은 집에서. 이렇게 1가구 1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면제 #자본소득세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