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현 SM그룹 회장. SM그룹(한스경제=김현기 기자) 제공 ), GS, LS, 각각의 항목을 예시로 설명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SM은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목을 받았고, GS와 LS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을 수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예전 6촌, 4촌 며느리)를 포함하되, 동일인 및 당사자 내에서 관계의 범위를 확대한다. 6대가 사촌이라도 같은 사람이 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하면 친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친척들이 함께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재벌을 가리키며 지적했다. SM그룹 우도현 회장이 대표이사 김혜란과 동거하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 우방산업 지분 12.31%, 동아건설산업 지분 6.2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삼라미다스의 사외이사인 우기원 상무와 우건희 상임이사가 있는데 우기원 상임이사는 삼라미다스 지분 25.99%를 보유하고 있어 SM그룹의 최고경영자이자 SM그룹의 2대주주다. 아버지의 주주로부터 상속(74.01%). 보고서에는 오 회장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형제 3명을 뛰어넘어 SM그룹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윤씨가 “SM의 경우 (김)씨가 동일인이 아니다. 집행명령이 수정되면 실사를 통해 실사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한 것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GS는 대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허창수 GS건설 회장 등 총 53명(법인인 포함) ) 동지위 지주회사 GS 보유 52.27 LS의 경우 구재은 LS그룹 회장 등 44명이 지주회사 ㈜LS 지분 32.24%를 보유하고 있다. 허창수 회장의 조카,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서홍 GS 부사장, 허석홍 GS 부사장 등이 2.85%, 2.37%, 2.10%를 보유하고 있다. GS(주) 지분율은 각각 1.08%, 1.08% 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승진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허창수 회장 친인척 범위에서 제외된다. 물론 내년 4~5월 공정위가 대기업을 지정하면 현재 지분율 1% 미만인 GS주주 10여 명은 허창 회장과 특수관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확인 및 제출의무는 동일인에게 부과되며, 동일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 일가집행명령 개정안을 발부할 때 SM, GS, LS를 예로 들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사실혼까지도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너 일가의 비밀을 모두 폭로해야 했지만, 과연 그것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예상대로 SM그룹은 공정위의 발표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 다른 사업주들은 프라이버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의 친족 감독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GS는 어떨까…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 (한스경제=김현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자 SM은 (삼라미다스), GS, LS 모두 예시..등 화제가 되었던 SM은 동일인물… www.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