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중아트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의 현황을 신고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기간: 1월 2일(월) ~ 2월 10일(금)) 관련 정보가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네시스파크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업황에 대한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업실태신고는 주택임대업에 한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상업가구는 전년도 소득 및 사업실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임대업이 대표적이다.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만들어두면 편할 것 같아요. 사업자는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2019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다음해.

신고대상 월세소득(부부 합산)이 2주택 이상,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임대업의 주택수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액 중 600만원 이상이다.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단, 부부 1인 가구수에 같은 주택을 더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주택으로 산정 → 남편:아내 소유 비율 50:50인 경우) , A주택은 2주택) 소득은 월세 수입과 보증금의 추정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정임대료(정기예금율 1.2%)는 총 3주택 이상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注意> 주거용 임대사업(세무서와 지자체에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등록”, “덜” 소득확인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 등’이 5% 이상 증가합니다. 주택임대차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 + 추정임대보증금 등 (2022년 적용이율 1.2%)

저희가 항상 골칫거리였던 부분이 신고해야 할 주택수인데요, 이는 과세항목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과세 요건

부부공동주택 월세(보증금) 주1 주택신고세(단, 고가주택 기준월세가 12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비과세신고 불필요 이하 40㎡, 기준시가 2억 이하))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에서 제외

요약표의 내용이 부부의 총세대수로 세대주인 경우 : 신고하지 않아도 됨 (단,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월세를 내는 집은 과세되고, 전세 내는 비용은 비과세 . 이 경우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부부가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및 통과 주택 모두 과세되지만 소형 주택은 전액 임대료 기준으로만 임대됩니다. 말하기 어렵죠?

![]()
다음은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와 미등록했을 때의 세금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즉, 연소득 2000만원이면 미등기임대주택의 세금은 등록임대주택의 2배가 된다. 임대주택 등록은 내는 세액 면에서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수 등을 고려한 뒤 정부가 되살리려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이기 때문에 : 한국세무신고 FAQ 사업현황을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 주택수로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할 주택수가 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양도세 계산시 직계가족이나 직계비속이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수에 포함됩니다.) //www.youtube.com/watch?v=7MLadoAnixs&t=614s 어렵습니다. 납세자가 수량의 프로젝트 부분별로 주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추가,공감,댓글달기 그리고 중개인 실전 지식퀴즈 물어보고 답변하는 댓글영역도 있어요 주택임대업#주택임대업신고#주택임대업영업실태신고#영업실태신고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