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업의 전화나 메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듣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대상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의무교육 이수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의 의무적인 법률 교육이 있습니까?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제고 교육
3. 개인정보보호 교육
4. 산업안전보건교육
5. 노령연금 교육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그 주제와 방법이 다릅니다.
최근 2023년 의무교육을 위한 노동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과 일에서의 남녀평등. 가족화해촉진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다.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이 시행대상이며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 교육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
2. 현장사고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 근로자를 위한 불만 상담 및 지원 절차
4. 기타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2023년 의무교육은 사업주와 1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가 연 1회 1회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곳의 모든 근로자는 임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월 60시간 미만, 월 16일 미만 근로자, 휴직자, 시간제 근로자는 추가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및 제도
4. 기타 직장 내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은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39조의 15조 1항 4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한다. 최대 회전율의 % 해당 금액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출이 크거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민감한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방법
1. 운영 상황에 따라 사내 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 교육, 외부 연사 초청 등
2.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수강 가능
3. 행정안전부 전문강사 운영
연금 교육

2023년 법정의무학교노령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별노령연금(IRP)의 3가지 유형이 있다.
1. 성과지향형(DB형)
기업이 매년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2. 기여형(DC형)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는 정기적으로 총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운용할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회사에서 납부하는 기여금과 영업손익을 최종 급여로 받을 수 있다.
3. 개인노령연금(IRP)
취업 시 바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잦은 이직이나 단기 고용관계의 경우 유리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노후저축 400만 원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은 연금이 인출될 때까지 유용되며 연금 인출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노령연금 제도를 설정한 이용자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의 종류에 따라 채용 시 업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독을 받아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지식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기른다. 산업재해 예방 각종 안전장치 사용 및 보건교육 의무화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재직근로자
※ 수련주기 : 정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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