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임기가 만료된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열람을 요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귀하를 대신하여 읽을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대리인 지정제는 문재인 시대에 재도입되었다. 윤석열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문건 열람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개정을 앞둔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8만4000건의 보호기간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은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을 권양숙 여사의 독서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알렸다.
대리인 제도는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한 신조항으로 전임 대통령이 사망 또는 의식불명 시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독서대행자의 지정 범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독서권이 주어져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법을 개정하고 있다. 시력요원을 지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가족 중 특정인 한 명만 지명할 수 있도록 변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무현재단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열람 요청을 유보한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재단이 법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재단은 요청된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와 추모 사업에 아카이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15년 기밀 해제 기간이 만료된 직후 추출을 요청한 만큼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