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본부장 박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용보험의 보험이력, 보험가입여부 온라인조회, 실업급여 수령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 사망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가입을 권장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를 하고 실직 중에 노동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한다. 소득. 고용주와 근로자는 2022년까지 각각 0.8%를 납부합니다. 실직 후 고용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실업 수당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직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고용산재종합서비스 이용방법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민원실 전화 문의, 인터넷 발급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한국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수령하시려면 민원실 1588-0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통합산재보험서비스” 검색 후 개인 자격에 따라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고용/상해보험 자격내역에서 보험종목 및 조회종목을 선택하여 인적사항, 최근 자격현황, 자격관리 등 상세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격관리 상세이력서에서는 지금까지 가입한 고용보험의 이력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은 직업, 개인 근무처, 선택한 근무처, 전체 자격 이력 등 이력서 발급 여부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건을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의 연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 직업코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이 아무리 안정되어 있어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로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보험을 알아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본부 박근혜 팀장을 지냈다.